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지원합니다.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