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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직무·전문화교육
본문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
위험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합니다.
-교육대상
(건설 / 제조 / 기타 서비스업 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그 외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종사자
-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사업장 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자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근로자를 채용할 때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예외) -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추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위 교육은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
위험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합니다.
-교육대상
(건설 / 제조 / 기타 서비스업 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그 외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종사자
-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사업장 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자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근로자를 채용할 때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예외) -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추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위 교육은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