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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진흥원

교육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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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전문화교육

교육 직무·전문화교육

본문

저희 회사는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과 최신 법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기업의 법적 준수와 사고 예방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 위험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합니다.

 

-교육대상

(건설 / 제조 / 기타 서비스업 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그 외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종사자

 

 



 

  •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사업장 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자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근로자를 채용할 때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예외)

  3.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추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4. 위 교육은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 위험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합니다.

 

-교육대상

(건설 / 제조 / 기타 서비스업 전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그 외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종사자

 

 



 

  •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사업장 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자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근로자를 채용할 때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예외)

  3.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추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4. 위 교육은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