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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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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업종 불문)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화학설비
3.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업종 불문)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화학설비
3.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