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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본문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며, 최신 법규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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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업종 불문)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화학설비

3.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설비 (업종 불문)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화학설비

3.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분진작업 관련 설비

 


  •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