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