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진흥원

안전관리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진흥원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업무위탁

안전관리 안전관리업무위탁

본문

산업재해 예방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링크 및 다운로드

업무 수행 절차

 

안전관리업무위탁-업무수행절차1.png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무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500 500 5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료 3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업무 수행 절차

 

업무수행절차-모바일1.png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무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500 500 5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료 3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