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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산업안전컨설팅 위험성평가

본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지원합니다.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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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분                               실시 시기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기계·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경영진 의지 표명 및 추진계획 수립

    •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 평가조직 구성(담당자·참여자 지정)

    • 관련 자료 수집(공정도, 설비현황, 과거 재해사례 등)

  2. 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목록화

    • 법규, 지침,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도출

  3.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발생 가능성(빈도) 평가

    • 피해 결과(중대성) 평가

    • 위험성 등급 산출 (예: 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

  4. 위험성 결정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Risk Evaluation)

    • 위험성 수준을 기준치와 비교

    • 수용 가능 여부 결정

    • 관리 필요성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PPE) 순으로 대책 수립

    • 실행 계획 수립 및 현장 적용

  6. 결과 기록 및 공유

    • 평가 결과 문서화(보고서 작성)

    •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공유

  7. 사후 관리 및 재평가

  •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정기적 재평가 실시(공정 변경, 설비 교체, 신규 작업 발생 시 포함)
  • 지속적 개선 (Plan-Do-Check-Act, PDCA)

 

 

 

  •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세부 내용 관련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15조 제1항
위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법 제16조 제1항
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 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법 제17조 제1항 위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 ㅍ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분                               실시 시기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기계·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경영진 의지 표명 및 추진계획 수립

    •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 평가조직 구성(담당자·참여자 지정)

    • 관련 자료 수집(공정도, 설비현황, 과거 재해사례 등)

  2. 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목록화

    • 법규, 지침,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도출

  3.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발생 가능성(빈도) 평가

    • 피해 결과(중대성) 평가

    • 위험성 등급 산출 (예: 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

  4. 위험성 결정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Risk Evaluation)

    • 위험성 수준을 기준치와 비교

    • 수용 가능 여부 결정

    • 관리 필요성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PPE) 순으로 대책 수립

    • 실행 계획 수립 및 현장 적용

  6. 결과 기록 및 공유

    • 평가 결과 문서화(보고서 작성)

    •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공유

  7. 사후 관리 및 재평가

  •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정기적 재평가 실시(공정 변경, 설비 교체, 신규 작업 발생 시 포함)
  • 지속적 개선 (Plan-Do-Check-Act, PDCA)

 

 

 

  •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세부 내용 관련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15조 제1항
위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법 제16조 제1항
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 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법 제17조 제1항 위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