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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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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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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구분 | 실시 시기 |
|---|---|
| 정기평가 |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기계·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 준비 단계
-
경영진 의지 표명 및 추진계획 수립
-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
평가조직 구성(담당자·참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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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수집(공정도, 설비현황, 과거 재해사례 등)
-
-
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목록화
-
법규, 지침,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도출
-
-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발생 가능성(빈도) 평가
-
피해 결과(중대성) 평가
-
위험성 등급 산출 (예: 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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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결정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Risk Evaluation)
-
위험성 수준을 기준치와 비교
-
수용 가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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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필요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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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PPE) 순으로 대책 수립
-
실행 계획 수립 및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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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록 및 공유
-
평가 결과 문서화(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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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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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및 재평가
-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정기적 재평가 실시(공정 변경, 설비 교체, 신규 작업 발생 시 포함)
- 지속적 개선 (Plan-Do-Check-Act, PDCA)
-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기준)
| 위반 행위 | 세부 내용 | 관련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법 제15조 제1항 위반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
|
법 제16조 제1항 위반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 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
| 법 제17조 제1항 위반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
- ㅍ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구분 | 실시 시기 |
|---|---|
| 정기평가 |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기계·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 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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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의지 표명 및 추진계획 수립
-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
평가조직 구성(담당자·참여자 지정)
-
관련 자료 수집(공정도, 설비현황, 과거 재해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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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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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지침,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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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발생 가능성(빈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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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결과(중대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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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등급 산출 (예: 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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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Risk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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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수준을 기준치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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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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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필요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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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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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PPE) 순으로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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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계획 수립 및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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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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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문서화(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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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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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및 재평가
-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정기적 재평가 실시(공정 변경, 설비 교체, 신규 작업 발생 시 포함)
- 지속적 개선 (Plan-Do-Check-Act, PDCA)
-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기준)
| 위반 행위 | 세부 내용 | 관련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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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제1항 위반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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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제1항 위반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 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
| 법 제17조 제1항 위반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