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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안전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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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계법령을 기반으로, 자율안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수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2 .반기 점검 사항(중대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준수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및 교육 실시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질의응답 정리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보다 범위가 넓음

    • 근로자가 없더라도, 수급인 또는 수급인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면 해당됨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 시행령에서 정의

  • 원료·제조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

  •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전반 포함 (법 조문을 직접 열거하지 않음)

 

 3.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의무

  • 개별 안전보건 법령의 점검 규정과 취지는 동일

  • 차이점: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인력·예산·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부여

    •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법에 따라 점검체계(인력·예산·절차)를 구축해야 함

 

 4.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

  • 반드시 전담조직 신설은 아님

  • 기존 조직·인력을 활용 가능, 신규 채용도 선택 사항

  • 단순 인력배치가 아니라, 적절성 점검·보완·예산 확보까지 의무

 

 5.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방식

  • 반드시 직접 점검할 필요는 없음

  • 위탁점검 가능 (지정기관에 의뢰)

  • 다만 직접 점검이 아니더라도 점검 후 결과를 즉시 보고받아 관리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수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2 .반기 점검 사항(중대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준수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및 교육 실시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질의응답 정리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보다 범위가 넓음

    • 근로자가 없더라도, 수급인 또는 수급인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면 해당됨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 시행령에서 정의

  • 원료·제조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

  •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전반 포함 (법 조문을 직접 열거하지 않음)

 

 3.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의무

  • 개별 안전보건 법령의 점검 규정과 취지는 동일

  • 차이점: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인력·예산·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부여

    •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법에 따라 점검체계(인력·예산·절차)를 구축해야 함

 

 4.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

  • 반드시 전담조직 신설은 아님

  • 기존 조직·인력을 활용 가능, 신규 채용도 선택 사항

  • 단순 인력배치가 아니라, 적절성 점검·보완·예산 확보까지 의무

 

 5.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방식

  • 반드시 직접 점검할 필요는 없음

  • 위탁점검 가능 (지정기관에 의뢰)

  • 다만 직접 점검이 아니더라도 점검 후 결과를 즉시 보고받아 관리해야 함